[조담소] 아이 양육관·교육관에서 터진 부부 갈등..."남편이 협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 방송일시 : 2024년 6월 26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연애 때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저희는 서로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연애와 결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시댁과 친정이 갈등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른 가족들의 요구보다는 우리 부부를 우선으로 두기로 했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댁과 친정 식구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저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반면 공부는 못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되며 아이들이 싫어해도 공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양육관과 교육관의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협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될까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박세영: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인정되어야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대해 의뢰인과 배우자분 사이 주장이 서로 상반될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시행하여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준 내용상 구체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법원에 조정조치로서 부부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배우자분이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원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부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세영: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의 동거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우선 집에 돌아와 대화할 것을 요청하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부의 동거에 관하여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동거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박세영: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분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측에서 부부가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별거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의뢰인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배우자의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박세영: 법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의 혼인계속의사에 관하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표명하는 주관적인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악화된 혼인과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봐주시죠.
◆ 박세영: 실제 법원은 잦은 다툼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 13년 이상 별거중이며 갈등과 별거과 계속되면서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고 양측 모두 오랜 세월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 내지 적대적인 상태로 지내오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측에서도 상대방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갈등 원인을 없애거나 줄이면서 관게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 조인섭: 이 사연처럼 부부가 자녀의 양육관이나 교육관이 달라서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인가요?
◆ 박세영: 성격 차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관이나 교육관 역시 쉽게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잦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혼인관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양육간의 차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러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네 실제로 요새는 교육열이 너무 높으니까 특히 대치동, 목동 이런 교육열 높은 곳에서는 갈등이 많기는 하죠.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동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오래 지속되어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세영: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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