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초등 여아 성추행한 대학생

양휘모 기자 2024. 6.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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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대학생이 범행 6일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영통구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B양 외에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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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피해자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대학생이 범행 6일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영통구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도주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가 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지난 25일 오후 7시께 해당 상가 건물을 다시 방문한 A씨를 발견한 신고자는 112에 연락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가 B양 외에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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