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원내 1당이 상임위 먼저 선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이상원 2024. 6. 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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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회 원 구성시 원내 제1당이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상임위원회를 의석 비율에 따라 제1교섭단체부터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박 의원 측은 현재는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고 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입법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에는 구체적으로 의석 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 등을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의석 수(170석·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108석·국민의힘 의석 수)에 비례한 상임위원회 갯수는 11 대 7로, 현재 배분된 상임위원회 수와 같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될 시, 2년 후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할 때도 민주당이 원하는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역대 관례와 관계없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 선임을 마무리,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원 구성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원 구성을 지연하는 요소를 없애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해야 한다"며 당론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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