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까지 '해양산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진행

진현권 2024. 6. 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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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해양산업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 수산물 생산·가공 및 크루즈산업 및 해양관광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해양산업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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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활성화 정책목표 및 추진 과제 도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해양산업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 수산물 생산·가공 및 크루즈산업 및 해양관광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해양산업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용역 보고서에는 △경기도의 현황 및 여건 분석 △정부와 타지역의 해양산업 육성전략 검토 △해양산업 활성화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도출 △해양산업 기원 유치 및 지원 방안 마련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산업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와 일자리창출 등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해 경기도가 국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이어 2019년 해양레저와 어촌관광 2개 분야에 대한 육성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초 경기바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및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는 등 ‘경기도 해양산업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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