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출소…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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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2020년 4월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오 전 시장은 성추행한 직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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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오전 5시쯤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타난 오 전 시장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지인과 포옹을 나눴다.
오 전 시장의 수행원 4~5명과 지인 1명은 이른 아침부터 구치소 앞을 찾아와 오 전 시장이 탑승할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바짝 붙여 정차한 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출소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은 오 전 시장의 손목을 잡고 차량으로 재빠르게 안내했으며, 이후 차량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2020년 4월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오 전 시장은 성추행한 직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상고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그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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