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출소

김민정 기자 2024. 6. 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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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수감 뒤 2022년 4월 박태수 전 시 정책수석보좌관 등과 함께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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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만기 출소로 풀려나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자 지인이 그에게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오 전 시장이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대기 중이던 지인과 포옹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에게 하고픈 말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다. 이후 오 전 시장은 지인의 손에 이끌려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2019년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수감 뒤 2022년 4월 박태수 전 시 정책수석보좌관 등과 함께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상고기각을 결정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9명 중 7명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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