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 지문 확인 가능 3명뿐

최정석 기자 2024. 6. 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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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23구 중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신은 3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3명(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3명이다.

관계 당국은 신원 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훼손이 덜 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있다.

이를 가족 DNA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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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다른 부위에서 DNA 채취해 신원 확인 시도
지난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23구 중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신은 3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신 20구에 대해서는 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3명(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3명이다.

이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진 최초 사망자 50대 A씨(한국 국적),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B씨(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 마지막 실종자였다가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C씨(한국 국적) 등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은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지문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신원 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훼손이 덜 된 신체 부위의 표피와 대퇴골에서 DNA를 채취하고 있다. 이를 가족 DNA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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