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 여행수요 회복에 찬물

김영희 2024. 6.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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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1971건이다.

이 밖에도 품질·AS 관련 116건과 표시 광고·약관 37건, 가격·요금 37건 등의 피해구제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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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 접수 2년만에 3배↑
분쟁조정 수락 24.8% 그쳐
▲ 아이클릭아트 제공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197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2064건을 시작으로 2022년 3308건, 지난해 6599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도 3116건에 달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것도 지난 2021년 264건에서 지난해 896건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금액 또한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접수가 18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상품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요 계약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피해 유형이다.

이 밖에도 품질·AS 관련 116건과 표시 광고·약관 37건, 가격·요금 37건 등의 피해구제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 기간 접수된 여행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 중 합의가 이뤄진 것은 44.3%에 그쳤다.

합의가 결렬돼 최종 분쟁조정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피해 관련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는 24.8%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과도한 취소 수수료와 부당 판매행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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