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前부산시장 만기 출소…지인 손 이끌려 현장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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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 당선 후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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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형기를 끝내고 부산 구치소에서 나왔다.
오 전 시장이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여러 지인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는 등 인사했다.
그는 '출소 후 계획이 있는가', '부산 시민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고, 지인들은 이에 그의 팔을 이끌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시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 당선 후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에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뒤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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