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서유리에 3억 원 상환? 사실과 달라" (인터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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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가 전처인 성우 서유리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항변했다.
최병길 PD는 26일 OSEN과의 통화에서 서유리가 이날 SNS로 공개한 결혼생활 과정에 발생한 채무관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 와중에 서유리 씨가 주장한 부분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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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최병길 PD가 전처인 성우 서유리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관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항변했다.
최병길 PD는 26일 OSEN과의 통화에서 서유리가 이날 SNS로 공개한 결혼생활 과정에 발생한 채무관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 와중에 서유리 씨가 주장한 부분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신혼집이었던 여의도 아파트가 '영끌'한 곳으로 서유리가 이를 "상상도 못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무엇보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또한 서유리가 보유한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제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이후엔 해당 집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제가 알아봐야 했다. 제 여의도 아파트도 그 과정에서 날리게 된 것이고 제가 사채 6천만원을 빌렸다고 한 것은 그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병길 PD는 "연말까지 제가 서유리 씨에게 3억 2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 현금도 7천만원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혼협의서에 담긴 것으로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작성한 것들인데 왜 그걸 SNS에 공개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앞서 서유리는 이날 새벽 개인 SNS에 장문의 심경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 몇번의 내 방송출연과 X(최병길 PD)의 인터뷰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나 싶었고, 나는 나쁜X이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20가지 가량 있었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최병길 PD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여의도 자가가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며, 결혼 생활 과정에서 최병길 PD의 요구로 자신의 자산인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거듭 받아야 했다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최병길 PD가 6억 원을 갚아야 했으나 3억 원만 갚은 상태로 연말까지 3억 2천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그는 최병길 PD가 이혼 과정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사무실 또한 자신이 마련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지난 2019년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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