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긴급안전점검' 나선다…화재·폭염·호우·태풍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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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6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업장들을 방문해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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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26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업장들을 방문해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장점검의 날'에 따른 제12차 정기 점검이다. 하지만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모든 고용노동지방관서장들이 건설현장, 물류·유통, 제조업 등 취약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다.
우선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여기에 여름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또는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마련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해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해 지도한다.
아울러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도 배포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란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환기시설, 휴게시설, 휴식시간 등을 세심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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