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자체 최초 체납자 전환사채 압류…체납세 징수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4. 6.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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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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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추적을 벌인 끝에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고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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