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특검추진에 “우리는 우리 임무 다할 것”

2024. 6.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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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통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늑장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특검 시작전에 최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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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작전에 최대한 결과물 낼 것”…수사속도 시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 통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늑장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특검 시작전에 최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특검이 꾸려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시간에 저희가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할 것”이라면서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 전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선 “특검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특검 시작 전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보존기한이 임박한 만큼 통신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자료 보관기간은 1년으로, 오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경찰 이첩·회수 전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락한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윗선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수사팀은 계속해서 지시된 내용이나 수사 진행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종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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