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가능해져

허고운 기자 2024. 6. 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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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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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복지부 협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9월부터 개정 시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에서 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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