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자 전환사채 추적 지방세 2억원 징수…지자체 최초

손연우 기자 2024. 6. 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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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체납 지방세를 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와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한 결과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A 법인과 B 법인을 추적한 결과 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 이를 압류해 지방세 2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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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금융재산 전환사채권압류 경로(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체납 지방세를 2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와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한 결과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통해(토큰 완판) 수익을 냈다.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자와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A 법인과 B 법인을 추적한 결과 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 이를 압류해 지방세 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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