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기자 등 5·18 정신적 손배소송 승소

신대희 2024. 6. 26. 0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계엄포고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은 1980년 당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문받았던 경향신문 해직 기자 박성득 씨 등 5·18 민주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계엄포고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은 1980년 당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문받았던 경향신문 해직 기자 박성득 씨 등 5·18 민주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