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기자 등 5·18 정신적 손배소송 승소
신대희 2024. 6.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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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전후 계엄포고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은 1980년 당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문받았던 경향신문 해직 기자 박성득 씨 등 5·18 민주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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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전후 계엄포고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은 1980년 당시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문받았던 경향신문 해직 기자 박성득 씨 등 5·18 민주유공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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