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상표권' 권리 잃은 KG모빌리티…中서 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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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영문 상표 'KG Mobiliy'를 등록하지 못해 상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상표권 사냥꾼이 KG모빌리티 로고까지 선점한 상황에서 KG그룹 계열사 전체의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을 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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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KG모빌리티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영문 상표 'KG Mobiliy'를 등록하지 못해 상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KG그룹 계열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로고까지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세계 최대 상표권 검색 사이트인 트레이드마크·디자인네트워크(TMDN)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특허청에 KG모빌리티 영문명이 상표로 등록됐다. 이 상표권은 지난해 4월 중국 산시성 출신 양펑페이라는 일반인이 신청한 것으로, KG모빌리티의 상표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 씨가 신청한 KG모빌리티 상표에는 KG그룹을 상징하는 로고 모양이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포함됐다. 영문명은 물론 로고까지 그대로 베껴 상표권을 따낸 것이다. 상표권 권리는 10년 뒤인 2034년 3월까지 유지된다.
문제는 앞으로 KG모빌리티뿐 아니라 KG그룹 전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이 단순한 영문명이 아닌 그룹 로고까지 상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상표권 사냥꾼이 KG모빌리티 로고까지 선점한 상황에서 KG그룹 계열사 전체의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을 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는 유럽과 영국 등에서는 터키 출신의 상표권 사냥꾼에게 발목을 잡혀 영문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KG Mobility' 대신 'KGM'을 쓰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상표권을 선점 당해 분쟁을 겪는 중이다.
KG모빌리티가 현재 상표권을 먼저 신청한 해외 국가는 페루와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일부 국가 정도로 파악된다.
KG모빌리티가 상표권을 100%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1~5월 KG모빌리티의 국내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2% 급감한 1만9876대에 불과하지만, 수출은 전년보다 27.1% 늘어난 2만7331대를 기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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