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오늘 '쟁대위' 1차 회의...교섭 재개될까

박찬규 기자 2024. 6. 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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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오전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열고 파업 방향성과 앞으로 일정 등을 논의한다.

지난 25일 오전엔 이동석 현대차 사장이 노조를 방문,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조 재적 인원 4만3160명 중 4만1461명(96.0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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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현대차 사장, 25일 오전 노조 방문해 교섭 재개 요청
현대차 노조가 쟁대위 회의를 열고 교섭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스1
합법적인 쟁의(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오전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열고 파업 방향성과 앞으로 일정 등을 논의한다. 지난 25일 오전엔 이동석 현대차 사장이 노조를 방문,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4일 진행된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조 재적 인원 4만3160명 중 4만1461명(96.0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반대는 2605명으로 재적 대비 6.03%다. 현대차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교섭 조정 중지 결정도 얻으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회사는 올해 경영환경, 생산실적 등을 들며 고객 눈높이에 맞출 것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성의 없는 태도'라고 거절했다. 지난해 회사가 역대 최대치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날 쟁대위에서 사측과의 교섭재개가 결정되면 한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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