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치체벌·감독욕설” vs “진실과는 달라”
손 감독 “아카데미서 수용 불가한 합의금 요구, 합의 불발”
“사실 왜곡 없이 수사에 적극 협조, 사랑 없는 행동 없었다”
고소인 측 “손 감독, 연락두절 상태서 처벌불원서 등 요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을 비롯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의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손 감독 등의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C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경찰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C군을 비롯한 4명이 정해진 시간에 뛰어오지 못했고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이 밖에도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B 코치가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가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주장도 고소인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넘겼다.
C군의 아버지는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는 고소인 측에 사과했지만 오히려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C군 측 변호를 받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가해자 측은 본인들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해 미화하고 이를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고 했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언론제보 금지, 축구협회에 징계 요청 금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회적인 피해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기숙까지 하며 훈련받았는데 지속해서 이뤄진 학대 행위를 참고 또 참다가 용기 내 알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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