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직권남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

부산=조원진 기자 2024. 6.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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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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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해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직원을 강제 추행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이날 오전 5시께 만기 출소로 부산구치소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은 ‘고생했다’고 말하는 여러 명의 지인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오 전 시장은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인들은 오 전 시장을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재빨리 탑승시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부산시 소속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이듬해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구속 수감 뒤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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