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화상회의 앱 '팀즈' 끼워팔기…독점금지법 위반 해당”

김지선 2024. 6.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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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분리하고 상호 운용성 조치를 취했다"며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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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집행위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MS는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분리하고 상호 운용성 조치를 취했다”며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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