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성매매업소 촬영·녹음…대법 "위법 아냐"

조준영 기자 2024. 6. 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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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촬영·녹음한 기록은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사를 하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이 있으면 몰래 녹음을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해진 시점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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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촬영·녹음한 기록은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자신과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는 등 함정 수사를 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매매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수사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은 유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비밀 녹음이 사전고지 규정 위반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점, 나아가 통제 절차 없이 이뤄져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별도의 사전영장 없이 업소를 수색한 점도 참작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사를 하면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이 있으면 몰래 녹음을 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해진 시점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 사건에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화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강제로 압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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