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완화 추진…“규제 해소 요구”
[KBS 춘천] [앵커]
이달(6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도 내 각 시군마다 국방과 환경 등 4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군사규제 해소 차원에서 태장농공단지에 대한 건축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주 '태장농공단지'입니다.
입주 기업은 100여 개입니다.
대부분 2층 높입니다.
이 일대에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오/태장농공단지운영협의회 부회장 : "생산설비를 늘리고 싶어도 많이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증축을 못해서 인근 지역으로 많이 이전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도제한이 설정된 이유는 공단에서 2Km 떨어져 있는 제8전투비행단 때문입니다.
비행 안전을 위해섭니다.
비행구역 안에선 높이 10미터가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땅이 원주시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합니다.
지역개발의 걸림돌입니다.
지역사회에선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장농공단지의 경우, 지금 건물보다 12미터 정도 높이를 더 올려도 비행 훈련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근거는 전투비행단에서 고도제한이 필요한 구형 전투기가 빠지고 신형 전투기가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번별로 건축 가능 높이를 도식화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명일/원주시 산단관리팀장 : "기존 입점해있던 회사들이 증설을 하고 싶었는데 증설을 못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8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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