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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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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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께 황씨 형수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와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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