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

홍민성 2024. 6. 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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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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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부산시장 시절 직원을 강제 추행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오거돈 전 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께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지인의 격려를 들었다. 지인과 포옹하기도 했다.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질문이 이어지자 지인과 수행원은 오 전 시장의 팔을 붙잡고 이끌어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태우고 현장을 떠났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2018년 11월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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