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오늘 '의료 비상' 청문회…의대 증원 등 공방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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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채택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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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찬반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채택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현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희경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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