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안채린 2024. 6. 26. 07: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어제(25일) 본회의에서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역사적 후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는 등 조례의 효력을 지속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학생 #인권 #조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