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
정지훈 2024. 6. 26. 07:46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경북 의성군 공무원인 A씨는 지인인 피해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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