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자 전환사채 압류로 2억원 지방세 징수

백재현 기자 2024. 6. 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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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세금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 지방세 2억원을 징수했다.

부산시는 26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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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세금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 지방세 2억원을 징수했다. CB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부산시는 26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함으로써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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