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아리셀, 외국인 특례고용허가 없이 불법파견 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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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18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25일) 오후 아리셀 공장 일대에서 취재진에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고,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역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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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18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이들 18명은 재외동포(F-4) 비자 11명·방문취업(H-2) 비자 4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 모두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아리셀은 고용부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공급 하청업체인 메이셀 간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25일) 오후 아리셀 공장 일대에서 취재진에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고,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역시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린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현행법상 파견허용 업종에 있지 않은 원청은 하청 등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이에 메이셀 측은 “우리는 인력만 보냈을 뿐이다. 불법 파견을 저질렀음에도 아리셀이 거짓 대응을 하고 있다”며 “화재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 과정상 먼저 이뤄지는 압수수색보다 사고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경기도, 화성시 등이 정부 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압수수색도 이번 주 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시기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를 포함해 시신 23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 신원확인 및 사인규명 등을 밝히는 중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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