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공무원 머리 폭행한 혐의 시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

이상휼 기자 2024. 6. 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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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워크숍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공무원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경기북부의 한 지방의회 시의원이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법원은 폭행 혐의로 A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관내 협력단체와 함께 제주도 워크숍을 가서 술을 겸한 식사를 한 뒤 버스에 탑승해 앞에 있던 B 주무관의 머리를 손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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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제주도 워크숍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공무원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한 경기북부의 한 지방의회 시의원이 벌금 100만 원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법원은 폭행 혐의로 A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처벌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인 B 주무관은 "뒤늦게 법원에 가서 확정 명령등본을 떼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관내 협력단체와 함께 제주도 워크숍을 가서 술을 겸한 식사를 한 뒤 버스에 탑승해 앞에 있던 B 주무관의 머리를 손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 발생 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노조는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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