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시리즈①] 상속세 개편 = 부자 감세? 반박해봤습니다 [일큐육공]

강신우 PD 2024. 6. 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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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를 낸 사람은 1만 5,760명.

20년 전엔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부자들이 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닌 사람도 내죠.

첫째, 실효세율로 따지면 세계 1위 세율이 아니다? 둘째,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자들이다? 셋째,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감세 정책을 펼 때인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일큐육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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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 사건보고
나랑 상관있는 상속세 이야기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채널 ‘일큐육공’ 영상 캡처
[서울경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를 낸 사람은 1만 5,760명. 비율로 따지면 4.53%, 100명 중 4.5명입니다. 2023년에는 5.7%가량이 상속세 납부를 신고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랑은 상관없는 부자들 얘기 아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인 11억 9957만 원으로 따져보면 약 2800만 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홀로 계셨거나 다른 형제 가족이 없어 아파트를 혼자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는 1억 4382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재벌가 회장님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던 상속세의 달라진 모습. 하지만 여전히 상위 1% 부자세로 오해받고 있는 상속세 근황. 하나씩 그 이유를 따져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자의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상당히 높은 세율로 과세해, 부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요. 지금의 상황은 과연 그럴까요?

상속세 납부 비율, 20년 전만 해도 0.7%(2000년)였습니다. 즉 상위 0.7% 부자들에게 부과 돼왔던 세금이었죠. 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비율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20년 2% 수준이던 상속세 납세 비율이 2021년 3.7%, 2022년 4.5%로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상위 4.5%도 부자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상속세 납세자 1만 6000명 중 재산가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가 4500명, 10억에서 20억 사이가 7000명. 상속세 납세자 73%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고요. 평균 0.6%인 다른 OECD 선진국들의 상속세 납세자 비율과 비교해 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년 전엔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부자들이 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가 아닌 사람도 내죠. 특히 고액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서울에서 지난해 상속세를 낸 비율은 13.96%(6,106명)로 훌쩍 뜁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곳은 39.9%(77만2400가구). 이미 상당수 서울 시민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자 감세’라고 오해받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째, 실효세율로 따지면 세계 1위 세율이 아니다? 둘째,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부자들이다? 셋째,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감세 정책을 펼 때인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일큐육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신우 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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