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신정철 기자 2024. 6.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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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장 박종우)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시의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점검 및 순찰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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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사장 박종우)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6.26.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사장 박종우)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시의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특별점검은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점검 및 순찰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돼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시설점검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7~8월)기간에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며,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또한,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8월)기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개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관리 취약시기, 이번 특별 점검·단속으로 거제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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