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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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의에 부쳐,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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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의에 부쳐,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다만,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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