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지키자…해양보호생물 4종 기념우표[우정 이야기]

2024. 6.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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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발간한 해양보호생물 4종 기념우표 / 우정사업본부 제공



정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국내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포유류 21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 등 총 91종이다.

해양보호생물은 학술연구, 보호·증식,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을 알리기 위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는 귀신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흑범고래 등 4종 기념우표 57만6000장을 지난 6월 2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귀신고래는 몸길이가 11~16m, 몸무게는 최대 약 35t에 달하는 수염고래류다. 몸 전체가 회색 또는 암회색을 띠고 있어 영미권에서는 ‘회색 고래’로 불린다. 수명은 약 70년이고, 임신 기간은 13.5개월이다. 해안 바위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사라지고, 포경선이 추격하면 신출귀몰하게 사라지는 신비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져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국내 바다에서 서식했으나 1977년 1월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후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한다. 적색목록은 세계 생물종의 멸종가능성을 절멸-야생절멸-위급-위기-취약-준위협-관심필요-정보부족-미평가 등 9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참돌고래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 몸체에 노란 모래시계 문양과 긴 부리를 가졌다. 날렵한 체형으로 최대 시속 60㎞까지 속도를 낸다.

낫돌고래는 검은 회색 등, 흰색 배, 짧고 두꺼운 주둥이에 낫처럼 생긴 등지느러미가 있다.

두 고래는 어업 활동 중 다른 물고기와 함께 잡히는 경우(혼획)가 많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참돌고래 355마리, 낫돌고래 80마리가 혼획됐다. 해양수산부는 두 고래를 지난해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수협 위판(위탁판매)과 유통을 금지했다.

흑범고래는 몸이 검은 회색이다. 체형은 가늘고 머리가 둥글며 주둥이는 없다. 최대 몸무게는 2t이다. 동해와 남해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는 강원 양양군 남애항 인근 약 150m 해상에서 죽은 흑범고래가 발견됐다. 길이는 3.05m, 둘레는 1.6m였다. 속초해양경찰서가 사체를 정밀 감식한 결과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목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보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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