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환급 거부' 온라인 쇼핑몰…"소비자피해 주의"

이연우 기자 2024. 6. 26.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셔츠·바지 등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재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쇼핑몰을 통해 패딩점퍼를 주문하고 8만4천500원을 현금 결제했다. 하지만 올해 1월11일까지 상품 배송이 지연되면서 청약철회를 요구하게 됐다. 쇼핑몰 측은 주문 수량에 맞춰 상품을 발송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2. B씨 또한 작년 12월6일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13만7천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배송 시작 전에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쇼핑몰은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셔츠·바지 등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가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재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며, 대부분 배송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관할 행정청인 인천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인천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상품 등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