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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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3300여 개 시설물에 대해 20명의 현장조사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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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3300여 개 시설물에 대해 20명의 현장조사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공동 또는 분할 소유 시 각 구분 소유자의 면적이 160㎡ 이상일 경우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 용도, 면적,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사용 경감 신고 및 소유권 변경 신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2023년 8월1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의 부과기간 30일 이상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신고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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