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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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7월과 9월에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는 4시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100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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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7월과 9월에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는 4시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100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 및 보육교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쌍벽루아트홀과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해 이동식 교육 훈련세트 차량을 사용해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약 700명의 양산시민이 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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