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지대 아닌데… 화재보험 지진 약관 가입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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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등 최근 국내에서 중급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진 피해 보장상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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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화재보험 계약 1457만건 중 지진특약 건수 48만건으로 3.3%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로 집계됐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가능하다.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현재 14개 손보사가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취급하고 있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일한 A사의 주택용 풍수수해·지진재해보험과 B사의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한 경우, 지진 손해액 1000만원 발생시 A사와 B사가 각각 500만원씩 보상한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일에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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