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소상공인·거리로 나선 노동계… '차등적용' 장외전 치열

이한듬 기자 2024. 6. 2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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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에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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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결의대회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촉구… 노동계는 차등적용 철폐 주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경영계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철폐해야 한다고 맞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2000여명은 전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에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용업, 숙박업, PC방업, 편의점업 등 업종 대표들도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임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범법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규탄하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분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기준 직무대행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아닌, 차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의 고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거리로 나와 차등적용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차등적용 도입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경제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도 모두 최저임금에게 뒤집어 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자고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자들이 차별 적용을 시도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의 뿌리를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엔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구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근로자 적용제외 등을 '최저임금 차별조항'이라고 규정하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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