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 연 소득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강신 2024. 6.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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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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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 차등
다자녀 가구 최대 4.5% 혜택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완화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 금리에 차등을 뒀으며,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 폭을 올렸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서울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종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만원 이하로 올려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혜택을 더 준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을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늘린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최대 금리 지원을 받으면 4.5%까지 금리 지원을 받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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