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제때 충분하게 공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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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이면 농민들은 예외 없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제대로 안돼 불법인 줄 알지만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제때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일손이 필요할 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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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이면 농민들은 예외 없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바로 ‘일손 구하기 전쟁’이다. 농촌에는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일할 사람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내국인은 농작업을 꺼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제대로 안돼 불법인 줄 알지만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단속에 대한 염려 탓에 맘 편히 잠을 이루기 힘들다. 또 밤사이 종적을 감춰 버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출하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제때 충분히 공급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정부가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책임 강화다. 기존 비자별 단기 수요 위주로 이뤄지던 외국 인력 공급을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매년 1만5000개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와 내·외국인 고용 현황, 고용 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 인력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일손이 필요할 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한다.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 유입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 방침에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농민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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