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불안 해소,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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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도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 추진과 출산크레딧 확대 및 사전지원 방식 변경을 포함한 만큼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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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공론화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에 92.1%가 동의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출산크레딧 확대'를 82.6%가 선택했고, 특히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 전환, 크레딧 발생 시점 크레딧 부여 및 재정 투입에 88.0%가 동의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지면서, 국민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과 불안을 호소한다.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은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는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 동안 연금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고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도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 추진과 출산크레딧 확대 및 사전지원 방식 변경을 포함한 만큼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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