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의정 격돌…복지부 장관·임현택 의협회장 첫대면

성서호 2024. 6.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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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마무리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증원 과정을 되짚는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마주 앉는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과정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해 의정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조 장관 등 정부 측은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이에 반해 의료계 측은 임 회장을 필두로 증원의 비현실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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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청문회 개최…복지부 장·차관 등 증인으로 출석
임현택 회장, 취임 전 장·차관 고발…"치워야 할 걸림돌" 비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마무리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증원 과정을 되짚는 국회 청문회에서 처음 마주 앉는다.

의정(醫政) 양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놓고 각자 강한 찬반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과 그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비롯된 대형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서 의정 격돌…의대 증원 찬반 목소리 높인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과정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해 의정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채택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현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강희경 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채택됐다.

질문에 답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임 회장이 올해 5월 취임한 이후 조 장관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날 청문회가 처음이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는 등 강도 높게 조 장관 등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장관 등 정부 측은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이에 반해 의료계 측은 임 회장을 필두로 증원의 비현실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은 언제까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무기한 휴진 확산세 꺾였지만…"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유동적"

서울대병원과 의협이 휴진을 일단 접기로 하면서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 사이에서 무기한 휴진은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교수 82%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의 결정은 휴진 계획을 이미 발표했거나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다른 대형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4일부터 '1주일 휴진' 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중증 중심 진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 역시 최근 발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통해 휴진 등 향후 투쟁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자 동의 없는 진료 거부에는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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