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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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행위가 독과점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이날 MS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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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슬랙 신고 이후 5년 만에 조치 내려
MS, 추가 시정조처 마련해 EU경쟁총국과 협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행위가 독과점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쟁총국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최소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메시징 플랫폼 슬랙(Slack)이 2019년 MS의 팀즈 키워팔기로 경쟁이 제한된다며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MS는 지난해 7월 집행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지만, 집행위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MS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S는 이날 브래드 스미스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분리하고 상호 운영성(다른 프로그램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랙의 모회사 세일즈포스는 이날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속력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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