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 대표 발의인

손봉석 기자 2024. 6. 2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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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실 제공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연관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오경 의원의 2호 법안으로 발의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육성방안을 담았다.

임 의원은 “한류기본법은 한류의 세계화와 한류연관산업의 발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K-패션의 원류가 되는 한복의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침체기에 빠진 우리 한복산업을 되살리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외쳐온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으로 한류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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