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실질적 권한 부족… 이원화 시범실시 ‘하세월’

신재훈 2024. 6. 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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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7월이면 출범 3년째를 맞는다.

올해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4월 출범한 2기 위원회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가안조차 나오지 않아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예산·법률 한계로 정책 추진 난항 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면 '고군분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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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경찰위 출범 3년 성과 미미
지구대·파출소 차양막 설치 불발
경찰청 동의 필요 사업진행 한계
이원화 시범지 구체적 방안 부재

전국 최초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7월이면 출범 3년째를 맞는다. 교통 분야 등에서 치안정책 개발을 추진하긴 했지만, 법률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2일 전국 최초로 출범, 같은해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올해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4월 출범한 2기 위원회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가안조차 나오지 않아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예산·법률 한계로 정책 추진 난항

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면 ‘고군분투’다. 완전한 독립기관이 아닌 탓에 항상 경찰청 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원활한 사업진행은 어려웠다. 지구대·파출소 차양막 설치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105곳 중 81곳(77%)에 경찰차를 보호할 차고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차양막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위원회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차량 노후화 등을 막기 위해 차양막 설치를 강원경찰청에 공식 요청 받으면서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경찰청에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추진했지만, 차양막의 경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기부채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은 불발됐다.위원회 관계자는 “법령 해석에 있어 좀 더 유연한 사고가 있었다면 도내 순찰차량들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권고안 발표도 아직

자치경찰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강원도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대상지역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국가경찰간 조직 분리가 진행되지 않아 생기는 한계가 크다.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 부정적 여론도 나온다. 도내 한 지구대 팀장은 “미국처럼 큰 나라면 몰라도 작은나라에서 굳이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속 전환에 따른 업무 과중은 물론 처우도 나빠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행안부는 2024년부터 강원도를 비롯해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행안부는 시범지역에서의 도입 결과를 바탕으로 2~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원화는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의 소속을 지자체로 넘겨,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지역 치안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음에도 ‘자치경찰 업무를 맡는 국가경찰’만 있을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은 “노력과 성과 뿐 아니라 법률 등 제도적 한계로 겪게된 아쉬운 점이 있다”며 “도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진정한 자치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이원화가 제도적으로 빨리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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