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보낸 업체 “아리셀, 불법 파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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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당일 이 회사에 외국인 인력을 파견한 업체가 불법 파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불법 파견은 없었다는 아리셀 측 주장과 배치된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메이셀이라는 업체는 화재 당일인 24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파견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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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당일 이 회사에 외국인 인력을 파견한 업체가 불법 파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불법 파견은 없었다는 아리셀 측 주장과 배치된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메이셀이라는 업체는 화재 당일인 24일 아리셀에 외국인 근로자 50명을 파견했다. 메이셀 측은 그간 자신들이 보낸 인력을 아리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작업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인력만 보냈을 뿐인데, 아리셀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게 메이셀의 주장이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에 속하지 않은 원청 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앞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메이셀 측은 아리셀에 공급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0여명이 메이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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