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열 받아”…소개자 찾아가 흉기 휘두른 일당

노기섭 기자 2024. 6.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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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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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일당 구속 기소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를 받는 20대 여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송도의 길거리에서 40대 C 씨와 50대 D 씨 등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 등 2명도 범행에 가담해 C 씨와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5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등의 통화내역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조사했고, B 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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