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끝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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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폐지를 의결한 충남의 경우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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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시교육감 즉각 유감 표명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시의회는 전체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다른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폐지를 의결한 충남의 경우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규희·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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